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.
서울고법 형사7부(이재권 부장판사)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,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.
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,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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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. 이 조항에는 ‘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(訴追)를 받지 아니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사실상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중단된 셈이다.